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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실효’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실효’

기사승인 2019. 06.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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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 연간 36억7600만원 증가 예상
울산시가 지난해 기업체 115곳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시행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이 매년 36억76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는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을 ‘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했다.

시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 조사,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난해 8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폐수배출업소 115곳을 대상으로 변경해 시행해 왔다.

올해 상반기(1월~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자료 분석에 따르면 115개 대상업체 중 54개 기업체가 24억5400만원 증가됐고 35개 기업체가 6억1600만원 감소돼 총 18억3800만원이 늘었다.

남구 성암동 소재 S사는 “제도 개선 전 하수도 요금 부과량보다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하수 배출량이 적었음에도 회사의 용수 감수율이 30% 미만이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1800만원 절감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희 시 하수관리과장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됐으며 기업체별 감수율 신고 불필요 및 일부 기업체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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