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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 성비위 은폐 폴리텍대 지역대학장 정직은 정당”

법원 “교원 성비위 은폐 폴리텍대 지역대학장 정직은 정당”

기사승인 2019. 06.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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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위 정도 중해 징계 필요"
법원
교원의 성적 비위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폴리텍대학 지방캠퍼스 지역대학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 대학장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 보고 결재 문서를 회수하도록 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은 A씨가 교원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출퇴근 및 토요일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직무 권한을 남용해 용역원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사유로 지난해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용역원 운전 외의 징계 사유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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