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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자치회’ 제도적 기틀 마련...구월4·간석2동 시범동 선정

남동구, ‘주민자치회’ 제도적 기틀 마련...구월4·간석2동 시범동 선정

기사승인 2019. 06.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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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 내딛었다.

25일 남동구에 따르면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논의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동 단위 새로운 주민 대표기구가 ‘주민자치회’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에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동(洞)의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러 왔단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면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구는 최근 구월4동과 간석2동을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선정하고 지난 14일 위원을 공개모집했다. 이는 주민의 권한 확대와 참여문화를 확산해 민생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단 취지다.

구월4동과 간석2동은 면적이나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적어 지역발전의 필요성이 높은데다 향후 신축청사 이전으로 주민 관심도와 주민자치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구는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동(洞)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출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전환과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가 가능해 주민대표성이 확보되고 자치계획 수립과 총회 개최 등 주민 공론의 장 마련을 통한 공공성이 확보되는 등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동 행정사무의 수탁도 가능하게 된다.

또 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도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 전환을 위한 기반도 다져 놓았다.

위원 선정 또한 과거에는 동장이 위촉을 했지만,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또 주민총회 개최 등 많은 부분에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위원 공개추첨 전까지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가 의무화되고 정치적 중립과 사익추구 금지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참여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첫 걸음인 주민자치회 활동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며 “앞으로 지역 내 모든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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