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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사회·수학·과학 고교과목 없앤다

9급 공무원 시험, 사회·수학·과학 고교과목 없앤다

기사승인 2019. 0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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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7.6%, 수험생 73% 고교과목 폐지 찬성
9급 과목 개편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수학·과학 등 고교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 된다. 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험생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현재 다수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 선택과목은 직렬별로 2개의 필수 전문과목이 지정될 예정이다.

사회·수학·과학 등 고교 과목은 고졸자 공직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고졸자 채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합격하는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었다.

2018년 9급 세무직의 경우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합격자의 비율이 65.5%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사혁신처는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여 차례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설문 결과 국민의 77.6%, 수험생의 73%는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중 57.6%는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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