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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9. 06.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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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4 박성훈 (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사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가 시행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아파트관리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규약 변경, 동대표 회장·관리사무소장 등도 일방적으로 교체,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 뿐이지만 15억 보수공사 발주,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선출된 이장의 사적 감정에 따라 장기간 부동의 등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쟁의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갈등이다”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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