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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금 부당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금 부당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9. 06.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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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6건)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15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역시 현행법 위반으로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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