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2022년 완성된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2022년 완성된다

기사승인 2019. 06. 25. 13: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잔여지분 매각방안 결정
12조8천억원 공적자금 투입 24년 만에 회수
2020년~2022년 3년간 최대 10%씩 분산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후 블록세일 방식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는 2022년 완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잔여지분을 내년 2분기부터 팔기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는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빛은행 등 5개 부실 금융사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12조8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번 잔여지분 매각 방안 결정으로 24년 만에 공적자금 회수를 마무리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서 결정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여지분 매각 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데다 완전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잔여지분 매각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가지고 있다. 앞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통해 IMM PE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에 25.9%를 매각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매회 10% 내에서 매각한다. 원칙적으로는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직전 매각일부터 6~18개월 사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방식은 과점주주 매각 당시 활용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을 넘긴 입찰자들 중 가격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을 낙찰하는 방식이다. 입찰 참여 대상은 기존 과점주주와 함께 신규 투자자도 포함된다. 신규 투자자는 최소입찰물량 등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로 제한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진행한 뒤 남은 지분은 블록세일로 처리할 계획이다. 블록세일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매각하는 방식이다. 블록세일 물량은 남는 지분 범위 내에서 최대 5%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 모두 유찰이 되도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은 5%까지라는 얘기다. 나머지 물량은 다음번 매각으로 넘어간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1회차 매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우리금융의 자체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이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우리은행에 넘겨주는 우리금융 지분(6.2%)을 취득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우리금융이 카드 자회사 편입 시기가 올해 9월인 만큼 내년 1분기까지는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금융 주식을 먼저 처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우리금융 주가가 1만3800원 이상만 되면 공적자금 회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주가가 1만3800원 정도면 원금은 100% 다 회수할 수 있다”며 “적정 주가 범위를 별도로 상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일정대로 매각을 진행하고 금융위기 등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공자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결정을 시장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가 확정되면서 잔여지분 매각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완전 민영화까지 이뤄지면 4대 금융지주 간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