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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고 농가소득은 높이고 ‘일석이조’

온실가스 줄이고 농가소득은 높이고 ‘일석이조’

기사승인 2019. 06.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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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내달부터 설명회·사업신청 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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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농가소득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5일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 외부 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추가 등록하고 내달부터 설명회 및 외부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 외부사업 방법론은 지열히트펌프·목제펠릿·수막재배 등 저탄소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정한 규칙이다.

고경봉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 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했고,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만30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을 창출했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1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약 270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달부터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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