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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지원,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 전환

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지원,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 전환

기사승인 2019. 06.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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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1∼6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지원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학적 심사에 따라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은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된다.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종합조사는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 등이다.

복지부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조사 도입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수급자 중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하며 갱신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기존 수급자는 기존 서비스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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