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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2증권사’ 허용...증권업 인가 ‘무기한 심사 중단’ 없어진다

‘1그룹 2증권사’ 허용...증권업 인가 ‘무기한 심사 중단’ 없어진다

기사승인 2019. 06.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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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앞으로 한 기업집단(그룹)이 2개 이상의 증권사·자산운용사를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가·등록 심사를 할 때 금융당국, 검찰,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의 조사·검사로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진입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업을 허용한다. 또한 동일 그룹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1개의 증권사 설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삼성그룹이 삼성증권 외에도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도 완화한다.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는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0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0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종 공모운용사에서 종합공모운용사로 전환할 경우엔 기존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증권사가 원활하게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인가단위를 축소하고 등록단위를 신설하는 등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최초 진입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업의 경우, 신규진입시 인가로 진입하고 증권·장내파생·장외파생·ATS 등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내에서는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전환한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기존 대주주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해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력요건, 조직형태 변경 관련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인가 과정에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의 검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6개월로 정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인가 등록·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국세청 등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은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을시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시 신규 대주주만 심사하도록 했다.

투자자보호 내실화를 위해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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