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 혐의 인정…클럽 관계자는 혐의 부인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 혐의 인정…클럽 관계자는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9. 06. 25. 14: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클럽 미성년자 출입' 대가로 금품 챙긴 경찰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 아레나 실소유주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배모씨와 A클럽 사장 김모씨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와 서류상 사장인 임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와 임씨 측 변호인은 A클럽 사장 김씨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뇌물을 주라고 지시하고 교부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강씨와 임씨는 자신들 소유의 A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 사건이 접수되자 당시 사장 김씨에게 브로커 배씨를 소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씨와 임씨가 배씨를 통해 염 경위에게 3500만원을 주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당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김 경사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염 경위에게 1000만원을 건네면서 사건 무마 청탁을 했고, 염 경위는 김 경사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재판부는 강씨와 임씨의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고, 기일을 내달 9일로 지정했다. 이 공판에서는 사장 김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내달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