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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19 합의로 북 어선 대응못해’ 보도에 “근거 없어”

국방부, ‘9.19 합의로 북 어선 대응못해’ 보도에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19. 06.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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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경계작전, 9·19 군사합의와 무관"
"NLL 작전수행절차, 北함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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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해군 함정이 동해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1척을 구조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제공=합동참모본부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작전수행절차가 변경돼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경계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25일 한 언론매체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9·19 군사합의 이후 북방한계선(NLL) 교전 수칙이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나 이번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의 개념이 불분명해져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이날 서면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의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작전 임무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다”며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작전수행절차 변경(3단계→5단계)으로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경계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상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함정에 대한 기존 NLL 작전수행 절차는 3단계였으며 현장에서의 적용은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하고 2~3회의 경고사격 이후 조준사격을 하는 것이었다”며 “기존의 절차에 비해 단계별 모호성을 없애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미식별 선박 발견시 수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경고방송은 2차례까지 가능하다. 이후 절차인 경고사격은 2~3회까지 가능했던 반면 변경 후에는 2차례까지로 줄었다. 기존 최종단계였던 ‘조준사격’은 ‘군사적 조치’로 변경됐다. 작전수행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발견된 선박이 경고에 불응할 시 군사적 조치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국방부는 “NLL 작전수행절차는 북한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작전수행절차는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사합의 이후 지난 9개월여 동안 남북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 건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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