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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과 특별전형서도 남성 뽑는다”…인권위 권고 수용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서도 남성 뽑는다”…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승인 2019. 06.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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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일부 전형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던 한 전문대의 항공운항과가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시 모든 전형에서 성별 지원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월 A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A전문대학이 2021학년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이미 공표했기 때문에 2022학년도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그동안 남성도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대학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권고수용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이 전문 직업인 양성과 그 직업적 특성에 있어 고려대상이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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