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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 권한, 청와대 제동 사실 아냐”

유은혜 부총리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 권한, 청와대 제동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19. 06.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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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과 같은 방식의 일방적 자사고 폐지는 옳지 않아"
유은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전북 전주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후 늦게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최근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된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그는 “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승인을) 요청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야겠지만, 최종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교육계를 비롯한 정치권 등은 전북교육청의 기준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고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교육청의 기준점수는 70점이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학교들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도 곧 평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정해진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로) 오면, 정해진 자문위 등 절차를 거쳐 실제로 운영평가의 기준이나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인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담판 지어서 할 문제나 절차 생략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해진 법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서 정해진 대로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향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운영됐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자사고가 급격히 늘면서 고등학교가 서열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혜택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반고 전환 방향”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이상 활동했고 7월 첫째 주에 종합해서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주로 부정 비리 사학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사안을 조사했거나 감사한 학교들에 대한 보고들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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