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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 06.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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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중 문건 작성만 인정…안종범 전 수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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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법정을 나오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강대한 국가권력을 동원해 특조위를 방해했다. 특조위는 이런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며 “이 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됐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에 그친다”라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될만한 부분은 많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17년에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이 각각 불구속기소됐고. 2017년 12월에는 해수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거쳐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설득·여론 동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명은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들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까”라고 오열했다.

한 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특조위 조사를 최고 책임자들이 방해했는데 집행유예가 웬 말이냐”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오늘 판결은) 밑에 사람들에게 다 시켰으니까, 죄는 있지만 본인이 그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엄마 아빠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팀장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기는 했지만 (피고인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에 어긋나도록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죄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팀장은 “재판부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양형을 선고했다는 건 세월호 참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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