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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뛰어놀다가 골절상을 입은 아동을 발로 차고 방치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어학원에서 당시 5세인 피해자가 강당에서 뛰어놀다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당 시간 방치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