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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사망 가능성 높아…사망증명서 등 입수” (종합)

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사망 가능성 높아…사망증명서 등 입수” (종합)

기사승인 2019. 06.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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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 진위 여부 계속해서 확인
정태수·정한근 부자 해외 도피 이후 함께 생활…2015년부터 요양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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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연합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생존 여부와 소재 등을 추적 중인 검찰이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위조여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정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54·구속)의 진술과 사망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정 전 회장이 사망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씨가 파나마 억류 당시 압수당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을 24일 외교부 외교행랑편으로 인계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도주했다가 21년 만인 지난 22일 국내 송환된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으며 자신이 직접 임종을 지켰고 사망 관련 자료 역시 자신이 억류됐을 당시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 외교행랑편으로 정씨의 소지품을 인계받았고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 등 사망 및 장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사망증명서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지난해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 그가 신부전증으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망증명서를 실제로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다만 화장된 유해는 DNA 감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정 전 회장이 2007년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해 도피한 직후부터 자신이 정 전 회장을 계속 보살펴왔으며 2015년께부터는 정 전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요양에 전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정씨의 진술 태도를 비롯해 정 전 회장이 신장 관련 문제로 과거부터 투석치료를 받아온 점, 1923년생인 그가 살아있다면 올해 나이가 96세인 점 등을 바탕으로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이 2225억원에 달하는 등 정씨가 다른 의도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했고 상속자들이 상속받기를 포기한다면 정 전 회장의 체납액 2225억원은 그대로 소멸된다.

검찰은 정씨의 진술이나 그가 제출한 아버지의 사망 관련 자료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에콰도르 현지에 검사들을 파견해 당시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자료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이들이 에콰도르에 머물렀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정 전 회장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이들이 해외로 도주하는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조력자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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