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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稅부담 경감에 근본대책 더해야 투자 활발해져

[사설] 稅부담 경감에 근본대책 더해야 투자 활발해져

기사승인 2019. 06.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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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회생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정부가 대기업에 차별적이던 종래와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과 R&D관련 투자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을 적용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었는데 올해와 내년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대상을 불문하고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키로 했다고 한다.

가속상각은 투자 초기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예컨대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구성이 10년인 1000억원의 설비를 투자할 때 10년간 매년 100억원씩이 아니라 5년간 매년 2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대규모 설비투자 초기의 재정적 압박을 덜 수 있다. 미국도 지난해부터 건물을 제외한 투자금을 투자 즉시 상각해주는 제도를 운용해 도요타의 3조원 투자를 이끌어냈다.

가속상각제도의 대기업 적용은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로 우리 경제가 회생해서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무려 16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냈듯이, 대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정부의 여력인 세금총액도 늘린다.

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상의는 “대기업도 단순 설비확장 같은 일반적인 투자가 신산업·R&D관련 투자보다 훨씬 많다”면서 대기업의 모든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의 인정이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설비투자 부진추세의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대기업에 세금혜택을 준다”는 불편한 시선에도 산업계가 반기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투자초기 세부담 경감조치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막는 규제들과 대기업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는 규제들을 폐지하는 등 근본적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함께 나올 때 더욱 활발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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