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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전략] 서비스업 정책금융 5년간 70兆 공급

[서비스산업전략] 서비스업 정책금융 5년간 70兆 공급

기사승인 2019. 0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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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혁신전략./기획재정부
정부가 제조업 못지 않게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자금공급을 5년간 70조원까지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내후년까지 수출금융 지원액도 3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지원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중소기업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창업후 3년)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대상을 사행산업 외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향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운영업 등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고선 전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화 지원(자금·보증 지원 등)을 위한 초기창업 패키지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취업자소득세 등 조세감면 대상업종도 넓힌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금융·펀드 지원을 늘린다. 이에 따라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자금공급을 5년간 70조원까지 확대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의 지원대상 업종 확대해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 포함시킨다.

아울러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통해 22년까지 22년간 15조원을 서비스산업의 성장 지원에 투입한다.

서비스산업 기업 지원 등 서비스산업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을 2021년 3조7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유망서비스업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10% 할인한다.

특히 수출바우처·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등 지원 대상을 지식서비스업에서 전 서비스업종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진공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업 부문 수출유망중소기업 대상을 2020년 500개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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