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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원룸 침입시도’ 남성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신림동 원룸 침입시도’ 남성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06.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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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영장심사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지난달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다가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25일 A씨(29)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원룸 현관문을 잡는 등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까지 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하자 10여분 동안 피해자 집의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또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마치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해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었고 그가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등을 종합해 사건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남성이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를 해 그가 강간죄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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