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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전략]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유망 서비스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전략]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유망 서비스업 규제 개선

기사승인 2019. 0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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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서비스 업종별 체감형 성과 창출
서비스산업혁신전략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의료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된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도 확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1인 100만원 이하(1회 30만원 미만)인 환급 한도가 200만원(1회 50만원 미만)까지 늘어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국편의를 위해 QR코드 기반 크루즈입국 심사 등도 도입한다.

게임·영상 등의 규제와 제도도 손본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인 게임 셧다운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부모 요청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도 폐지된다. 더불어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합병심사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와 일몰연장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공유지·공공기관 유휴부지, 산단 등에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기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제·제도개선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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