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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고 논의 마무리…26일 최초 요구안 나올까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고 논의 마무리…26일 최초 요구안 나올까

기사승인 2019. 06. 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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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모습/사진=김범주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의결된 것은 없지만, (회의는) 건설적으로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공익위원 27명과 특별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규모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하자는 취지의 차등 적용 문제는 매년 공방이 오가는 주제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적은 단 한 번뿐이다.

실제 노동계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노사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9일에 열린 제3차 전원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월 환산 병기 문제는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현재의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이 오는 27일까지이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강행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소통과 경청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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