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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에 음주측정기 판매량 급증 “숙취가 얼마나 남았는지…”

‘제2의 윤창호법’에 음주측정기 판매량 급증 “숙취가 얼마나 남았는지…”

기사승인 2019. 06. 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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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음주 측정기'의 판매량도 급증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위메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음주 측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9.28% 더 팔렸으며 G마켓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음주측정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4% 늘었다.

티몬도 휴대용 음주측정기의 경우 지난 15일 이후 매출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들을 살펴보면 40대 남성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남성(26%)과 50대 남성(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됐고 출근길에도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만 아침의 경우 숙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이 음주측정기가 유용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할 수 있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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