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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용인시 ‘도시공원 일몰제’ 인재난(人材難)

<기자의 눈> 용인시 ‘도시공원 일몰제’ 인재난(人材難)

기사승인 2019. 06.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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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홍화표 기자.
사회2부 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코앞에 닥친 도시공원 일몰제에 뒷전이라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용인시가 미적거리는 사이 토지보상비가 최근 3년만 해도 60여% 상승, 지방채 이자의 10여배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2017년 4월 ‘채무 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집중보도를 해왔다. 만일 본지 제언을 귀담아 듣고 예산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수백억원의 지방채를 통해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필요한 3000여억원 대비 절반 이내로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 이미 2015년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도시공원 26곳을 해제한 용인시는 2016년 도시공원 일몰제 용역조사를 하고도 수수방관했다. 하물며 시는 실시계획인가로 일몰시기가 3년 연기된다는 것과 고기공원 보상비가 2017년 200억원에서 현재 1083억원으로 늘어난 사유(불필요한 저수지 수면부 포함)도 밝히지 않았다.

시가 재정과 내년 임박한 일몰시기를 빙자해 공원특례아파트 사업만 염두에 둔 행위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의도가 분명한 업자 소유로 공원 해제 최상, 아파트 개발 차선, 토지보상이 늦을수록 금상첨화다.

공원특례아파트 사업을 통해 토지의 70%에 대해 공원을 기부체납받겠다는 건 단순한 발상이다. 기반시설도 없는 곳의 아파트 개발은 도로 등으로 결국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시는 고기공원에서 기부체납 받기로 했던 골프연습장과 공원부지도 경매로 넘어가 받지 못한 사례도 있어 더욱 믿음이 안간다.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정책과 재정운영관리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시는 10여년전부터 통행량이 드문 고기·성복동 광교산 막다른 골짜기의 5개도로(5m폭)를 10m폭으로 확장하는 1360억원의 사업을 매년 보상만 하고 있다. 시급한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 마당에 시는 450억원의 제2휴양림 사업을 추진하는 데다 행사성경비와 체육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 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2110여억원에 달하고 쓰고 남은 돈만 2775여억원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재정이 어려워 안된다더니 막상 돈은 넘쳐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인식도 한몫했다. 혈세 먹는 하마인 경전철 등의 비싼 지방채는 동의하더니 정작 중요하고 이자가 1%인 공원 지방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다. 지방채 발행은 반대하면서 제 지역구는 재정사업으로 하려하고, 또 공원특례아파트의 LH참여는 반대하면서 민간참여는 찬성하는 이율배반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용인시의 2000여억원 수준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지방채 이자율은 고작 연 2%에 불과하고 게다가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에서 반을 부담한다.

기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토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한 곳만 도려내 보상하는 한편 철저한 예산 우선순위와 세입세출 관리, 적절한 지방채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용인시는 스스로도 해법도 못 내고 조언에도 귀를 열지 않았다. 용인시 도시공원 일몰제는 재정난이 아닌 인재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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