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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중 뇌손상…대법 “노동가동연한 65세로 보고 손해배상 해야”

배달 알바 중 뇌손상…대법 “노동가동연한 65세로 보고 손해배상 해야”

기사승인 2019. 06. 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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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미성년자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가동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산정해 다시 계산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김모씨(22)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봤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8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충돌해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가해차량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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