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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2조원대 ISDS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합동 대응키로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2조원대 ISDS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합동 대응키로

기사승인 2019. 06.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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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천시가 불공정 대우를 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헙정(FTA)를 위반해 2조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게일 측이 지난 20일 ISDS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부터는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게일 측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보호 의무 위반으로 약 2조 3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이 단장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인천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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