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치마저고리 입은 남성·한복바지 착용 여성, 고궁 무료입장 가능

치마저고리 입은 남성·한복바지 착용 여성, 고궁 무료입장 가능

기사승인 2019. 06. 26. 11: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화재청
내달부터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이나 통이 넓은 한복 바지를 착용한 여성도 고궁과 조선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상대 성별 한복을 착용해도 고궁과 조선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일부 민간단체가 상대 성별 한복을 입지 못하게 한 가이드라인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에는 일반 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차별이라면서 5월 문화재청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나 상의와 하의를 갖춰 입어야 하고 한복 종류는 상관없다는 규정은 바꾸지 않았다. 다만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