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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혁신위원장 “엘리트 스포츠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

문경란 혁신위원장 “엘리트 스포츠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

기사승인 2019. 06.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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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가 26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1·2차 권고안을 놓고 불거진 엘리트 체육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문경란 혁신위원장이 “엘리트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3·4차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 내놓은 1·2차에 이은 것이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혁신위는 스포츠 체계의 전환과 새로운 인권 담론 및 정책으로서 ‘스포츠 인권’이 가지는 의미를 규범적·사실적 차원에서 심층 검토했다. 또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제기구와 해외 선진국들이 전개해온 다양한 정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놓고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국가 스포츠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혁신 과제를 담았다. 아울러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한 새로운 법·제도의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승리 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모든 사람의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과거 엘리트 스포츠가 위주였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엘리트·학교·생활 스포츠의 공존과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스포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는 스포츠 기본권을 권고한다.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게 되고 국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향후 차별 없는 스포츠 향유권이 뿌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앞선 권고안을 놓고 촉발된 엘리트 스포츠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엘리트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라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계에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대안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혁신하는 데 훨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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