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험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쉬워진다

보험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쉬워진다

기사승인 2019. 06. 26. 14: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올해 4분기부터 단독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가입자는 3영업일 내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또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보험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마련해 배포한다.

금융위는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