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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폭행·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폭행·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 06.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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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출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아시아투데이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을 형법상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의견,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모씨(45)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2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으며,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수저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기소된 부분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강제집행면탈은 이혼 소송 청구 전이기 때문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배임 혐의는 고소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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