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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50억원 상속 미신고’ 한진가 형제들 각각 벌금 20억원

법원, ‘450억원 상속 미신고’ 한진가 형제들 각각 벌금 20억원

기사승인 2019. 06.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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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연합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이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예금 채권) 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부친인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통상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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