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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각 1억원씩 배상해야”

‘신일철주금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각 1억원씩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9. 06.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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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당시 제철소 강제 동원돼 임금 미지급 등 부당 대우
4년 7개월 만 항소심 열려 '승소'…피해자들 모두 사망
'강제징용 2차소송' 2심도 승소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제철소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4년 7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 곽해경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낸 곽씨 등은 태평양 전쟁 당시 10~20대 어린 나이에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2013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신일철주금의 강제 동원·징용에 불법성과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무도 승소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피해자들 중 세 명이 지난해 사망했고, 지난 2월 마지막 생존자까지 숨을 거뒀기 때문이다.

소송 직후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담당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올해 2월 15일은 신일철주금에 3차 방문해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던 날”이라며 “그 날 이 사건의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4년 7개월여 간 늘어졌고 그 기간 동안 원고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었다면 (선고를) 봤을 것이고 만족해하며 여생을 사셨을 것”이라며 “사법농단 등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던 점 등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희자 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이 판결을 계기로 1965년 한일협정의 잘못된 점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1965년 이뤄졌던 한일협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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