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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금리대출 인정금리 업권별 차등화

내달부터 중금리대출 인정금리 업권별 차등화

기사승인 2019. 06.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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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업권별로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규정이 차등 적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평균금리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은 8.5%, 카드사는 11%, 캐피탈은 14%, 저축은행은 16%로 각각 낮아진다. 최고금리 요건은 업권별로 가중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신용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기존 1%에서 2.5%로 상향된다. ‘요주의’는 10%에서 50%, ‘고정’ 2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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