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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기사승인 2019. 06. 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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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MG손보는 8월26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불승인 할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나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면서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2400억원 수준의 자본 확충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기면서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기준 RBC비율은 108.4%로 전체 보험사 중 유일하게 금감원 권고치(150%)에 미달했지만 지난해 말(104.2%)보다 소폭 개선된 상태다.

한편 이날 MG손보 노조는 광화문 금융위 정문 앞에서 현 상황은 금융위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대주주적격 심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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