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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탁원·9개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금융위, 예탁원·9개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9. 06.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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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9곳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는 각각 2400만원의 과태료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에는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이 발생하자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어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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