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9곳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는 각각 2400만원의 과태료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에는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이 발생하자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어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