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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해승’ 토지 1필지만 국가에 환수 판결…정부, 사실상 패소

법원, ‘친일파 이해승’ 토지 1필지만 국가에 환수 판결…정부, 사실상 패소

기사승인 2019. 06.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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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친일파를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토지는 전체 138필지 중 1필지에 불과해 사실상 패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일파 후손의 소유권을 전부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전국 토지 138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대부분은 그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재산 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7년 11월 이해승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고 그가 소유했던 토지 192필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 회장은 조사위의 결정에 불복했고, 조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기 때문에 작위를 받은 것”이라는 논리로 최종 승소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고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새로 만들었다.

국가는 이후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난 뒤 이의를 제기했다며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국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개정법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개정법을 근거로 ‘귀속처분 취소’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귀속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토지의 국가귀속결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취소된 이상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귀속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땅과 처분 이익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귀속시켜야할 공익상 이익이 피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원고 측 보조참가인 광복회의 정철승 변호사는 “거물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친일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오늘 판결은 거물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년 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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