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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우리공화당 고발…“천막 내일까지 철거” 계고장 전달

서울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우리공화당 고발…“천막 내일까지 철거” 계고장 전달

기사승인 2019. 06.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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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연합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을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 대표를 포함해 우리공화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가 포함됐다. 시는 이들이 지난 25일 오전 진행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한 행위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시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우리공화당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서(계고장)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6시까지 농성천막을 자진철거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은 행정대집행이 절차상 위법했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여럿 다쳤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0일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계고장을 보내는 등 수차례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 시는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지난 25일 오전 5시20분께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로 5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강제 철거 3시간여 만에 우리공화당측에서 새로운 천막 3동을 세워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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