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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초등학교 여제자 성추행 방과후 교사 ‘징역형’ 선고

여수, 초등학교 여제자 성추행 방과후 교사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6.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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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방과후 강사, 미술실에서 초등6년생 3차례 성추행
초등학교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방과후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방과 후 교실의 강사로서 미술이나 캐릭터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정상에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이 학교 6학년 B양(12)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했고 또 같은달 11일과 13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해도 쉽게 반항하지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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