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방과 후 교실의 강사로서 미술이나 캐릭터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정상에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이 학교 6학년 B양(12)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했고 또 같은달 11일과 13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해도 쉽게 반항하지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