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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단일 최저임금 적용키로…사용자 측 반발하며 회의 퇴장

2020년도 단일 최저임금 적용키로…사용자 측 반발하며 회의 퇴장

기사승인 2019. 06. 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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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27일 넘길 것
최저임금위원회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모습/사진=김범주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업종에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용자위원들은 투표가 종료된 후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적은 단 한 번뿐이다.

또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는 ‘결정단위’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했다.

두 안건 모두 경영계 측에서 요구한 안건으로, 사용자위원 9명은 퇴장하며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상승한 최저임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용자위원 측은 “개선이나 고민 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퇴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사용자 측 위원들의 퇴장으로 이에 대한 논의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전년도와 같이 법정 기한인 27일을 넘기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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