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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취약 업종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 시급”

영세·취약 업종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 시급”

기사승인 2019. 06.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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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中企 대비시간 필요"
중기중앙회, '中企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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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김기문 중기중앙회장·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현안과 관련, 최소한 동결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유발된 경영부담은 2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세 소상공인·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은 “실제 현장에서도 업종별·규모별 임금편자가 3배를 넘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도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도 경제적 요인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경제상황·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상당한 고통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에 어떻게 결정되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제는 노사가 양보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최저임금 심의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게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더 이상의 인상은 벼랑 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러한 영세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저임금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이야기도 논의됐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리더스포럼은 중기인들의 축제의 장이지만 마음 한 켠은 노동문제로 근심도 한가득”이라며 “특히 2020년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영세 중소기업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확보가 필요하고, 탄력과 선택근무제 등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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