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①]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행 공동결제시스템 구축

[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①]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행 공동결제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19. 06. 27. 11: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627090405
사진./연합뉴스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된다. 또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도 구축되는 등 금융·조세·재정 분야에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에 눈길이 간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6월말에 일몰이 예정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 저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의 활력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또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App)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올해 10월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올해 12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며, ‘카드이동 서비스’는 2019년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주고, 등록정보· 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은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