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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②] 항공조종사도 음주측정…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②] 항공조종사도 음주측정…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기사승인 2019. 0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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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반기부터 항공조종사도 운행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게 되고,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를 김해·제주 등 전국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음주측정 단속과는 별도로 항공사 내에서 불시 측정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종사자의 음주영향 업무 수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매 비행·근무 전 전수 측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5개 광역(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등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의 거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체험단으로 신청·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부선 급행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 군포역에 대피선 설치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공사 완료 예정이다. 공사 완료 시 급행전철 운행횟수 증가, 환승시간 단축 등 경부선 이용객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김포공항에서 지난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자동 요금정산)가 올해 7월부터 김해·제주·대구 등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이애 따라 ‘카카오 T’ 앱에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자동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유·무인 정산기 경유없이 자동출차 할 수 있어 출차시간 단축 및 주차장 혼잡도가 완화될 예정이다.

또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은 단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10억원(공사예정금액)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예정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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