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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탁금 수백억원 횡령’ 국내 10위권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구속기소

검찰, ‘예탁금 수백억원 횡령’ 국내 10위권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0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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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여명 가입한 거래소 운영자…고객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가상화폐 지급
가짜 ‘신종 가상화폐’ 개발·판매 의혹도 수사
검찰2
고객예탁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10위권에 해당하는 거래소의 대표인 이 운영자는 회원들의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고도 ‘전산상’으로만 가상화폐가 구매된 것처럼 속인 뒤 무단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고객예탁금 329억원과 비트코인 141억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A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6년 1월~지난해 9월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A사의 거래창인 양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자신의 거래소가 활발히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수수료 제로’ 등을 표방해 회원을 대량 유치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사가 유치한 고객들은 3만1000여명에 달했으며 직원도 40여명에 이르렀다. 전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0~50곳 중 10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3만여명이 넘는 회원들을 유치한 이씨는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우선 받은 뒤 매수대금은 빼돌렸다. 이후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비트코인 등이 구매 및 보관돼 있는 것처럼 속였다. 계정에 가상의 숫자만 입력한 것이다.

이씨는 이렇게 빼돌린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 그는 또 법인으로부터 대량으로 보관 및 위탁받은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사와 같은 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어 유사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2017년께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일종의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수억원치를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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