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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④]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10만원

[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④]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10만원

기사승인 2019. 0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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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도 내달 1일부터는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만 7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제도와 법규사항 건을 17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무상교육 혜택이 돌아가며,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 혜택은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과 동일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됐던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이 내달 1일부터는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입원료 부담이 2인실 기준 약 7만원에서 2만8000원까지 줄어든다.

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7월 1일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만 45세 이상 여성도 본인이 50%를 부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립선 초음파와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각각 9월, 12월에 실시된다.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매월 10만원)이 9월부터는 소득·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다음달 16일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폭언이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7월 17일부터는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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