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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에 ‘광화문광장 보호’ 요청…천막 등 구조물 반입금지 차원

서울시, 경찰에 ‘광화문광장 보호’ 요청…천막 등 구조물 반입금지 차원

기사승인 2019. 06.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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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연합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농성 천막과 관련해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6일 우리공화당 측에 27일 오후 6시를 자진철거 기한으로 지정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하는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시는 법원에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요청한 보호 기간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 측 인원이 광화문광장에 많이 없을 때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광장 일대를 경비하며 천막이나 텐트 등 설치나 보강에 필요한 구조물 반입을 막게 된다.

지난달 10일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계고장을 보내는 등 수차례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 시는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지난 25일 오전 5시20분께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로 5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강제 철거 5시간여 만에 우리공화당측에서 새로운 천막 3동을 세워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는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이날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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