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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소방 시설 불법주차 과태료 2배 인상

[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소방 시설 불법주차 과태료 2배 인상

기사승인 2019. 0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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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음주음전의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이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소방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도 종전보다 2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제도와 법규사항 건을 17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종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일 때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이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등 약 2배 인상된다. 개정된 관련법에는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 내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편법연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그 동안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한 사람이 다음해에 입영하는 의무경찰(30세까지 지원가능)을 지원해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병무청은 편법연기를 통한 입영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게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색각검사 책자를 활용해 색각 이상 유무를 판별했는데, 이는 검사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반기부터는 색각검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시간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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