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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③]양곡관리사 자격증 신설…낚시어선 안전장비 강화

[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③]양곡관리사 자격증 신설…낚시어선 안전장비 강화

기사승인 2019. 0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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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농림·수산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양곡관리사 제도가 신설되고, 낚시어선도 안전 장비 기준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할 방침이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해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한다.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한 가금상태 관찰을 통해 AI 등 가축전염별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정부는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등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50% 감면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한다.

또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가 대폭 강화된다.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야간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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