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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中企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

민·관 합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中企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

기사승인 2019. 06.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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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검찰청 등 5개 유관 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 민·관 위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어 공정위·대검찰청 등 5개 유관 부처,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촉직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향후 분기별로 개최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안) 논의·상생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해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에 앞서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촉진자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세부운영 규정·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에서는 다부처 관련 기술분쟁사건의 중복조사, 민원창구 산재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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