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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시장 형사고발에 주민소환까지...중구청장, 시·구의원도 검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시장 형사고발에 주민소환까지...중구청장, 시·구의원도 검토

기사승인 2019. 06.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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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인천시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행정 리더십’ 부재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또 한 시민단체 간부로부터 형사고발도 당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고발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에 의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수돗물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될 상황에도 처했다.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서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은 뜻이 맞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박 시장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시장 뿐만 아니라 홍인성 중구청장과 영종지역 시·구의원 4명도 주민소환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을 주민소환 할 경우 시민 24만 5172명 이상(지난해 12월 기준)으로부터 서명을 받되 4개 이상의 군·구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때 최소 서명인 수는 군·구별 투표청구권자의 10%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인천시민 24만5172명 이상의 서명을 4개 이상 군·구에서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소 서명인 수는 군·구별 투표청구권자의 10%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와 환경부의 ‘인천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지난 22일부터 수돗물이 순차적으로 정상 공급되고 오는 29일부터 예년 수준의 수질을 회복할 것이라 밝혔지만 지금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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