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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추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추가

기사승인 2019. 06.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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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충분히 기회 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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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5)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5)가 추가 사기 범행이 들러나면서 형량이 6개월 더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차례 선고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윤씨는 이날 “변호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선고 연기를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합의서를 내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두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6월 다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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